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12 2014다51381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수출 대부분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간접수출이어서 실제 환 헤지가 필요한 금액은 사업현황서에 기재된 수출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무역금융대출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실제 유입되는 외환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중국현지법인을 통하여 매월 200만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사업전망을 희망적으로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그와 같은 외화유입이 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무역금융대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