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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27.선고 2012다12900 판결
2012다12900(본소)부당이득금반환등·(반소)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12다12900 ( 본소 ) 부당이득금반환등

2012다12917 ( 반소 )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노브랜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바클레이즈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 1 . 5 . 선고 2011나2229 ( 본소 ) , 2011432657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4 . 3 .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 취소 및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등에 관한 상고이유

에 관하여

원심은 , ① )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위반 , 민법상 불공정

한 법률행위 ,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이고 , ② 옵션의 가치 , 수수료 , 제로 코스트

나 환 헤지 부적합성 등에 관한 기망 ,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취소

하거나 기망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의 주장에 대하여 ,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

2 .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구조 자체가 환위험 회피

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기존계약의 위험성을 확대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임에도 피

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적합성의 원칙을 위

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

즉 ,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부분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것

이므로 구조적으로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고 , 구체적 사정과 관련해서

도 ① 원고의 2007년 및 2008년 수출실적은 각 2억 4 , 000만 달러 수준이고 , 달러 유출

액을 제외한 순 달러 보유액 역시 각 1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커서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 ② 원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

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 원고측 계약담당자

인 A은 피봇 통화옵션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통화옵션상

품과 비교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 점 , ③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원고가 체결한 2007 .

8 . 3 . 자 통화옵션계약의 중도청산금 14만 달러를 프리미엄으로 반영하여 재구조화한

것이지만 , 원고는 2007 . 8 . 3 . 자 통화옵션계약의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

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적인 전망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현실적인 청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점 , ④

2007 . 8 . 3 . 자 통화옵션계약의 중도청산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구조화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내용 및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환율

변동에 관한 자신의 예측에 따라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

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합성 원칙이나 고객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 채증

법칙 위반 ,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3 .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피고가 옵션의 이론가와 수수료의 규모를 공개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

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옵션의 가치 및 숨은 수수료와 관련한 설명의무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 원고는 자신이 취득하는 옵션의 기대이익보다 훨씬 큰 기대손

실을 가지는 옵션을 피고에게 부여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보다 더 높은

환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그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옵션의 이론가보다 더 큰 이론가를

지닌 옵션을 피고에게 부여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

보다 더 큰 환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경

우임이 분명하여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 이 부

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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