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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4454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사이와 각주 8) 및 9)의 각 ‘넉아웃’을 각 ‘녹아웃’으로, 각 ‘넉인’을 각 ‘녹인’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 및 제2행과 각주 13 의 각 ‘이 사건 계약’을 각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으로 각 수정함. 2.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송전 당심 7차 변론기일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1)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원고의 수출대금 유입금액을 넘는 콜옵션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등 원고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환위험 회피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및 위험성을 비롯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합계 1,873,214,1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적합성 원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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