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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4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인션인 ‘B’에 “속옷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속옷 거래를 위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3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E’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속옷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1층 공용화장실 용변칸에 함께 들어간 다음 곧바로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고 겁을 먹어 떨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떨고 있냐 금방 끝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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