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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7 2018고합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그 전에 피해자 B로부터 빌린 8억 6,300만 원에다가 다른 채무를 합한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제주시 C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고자 피해자가 가등기를 해제하여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가등기를 재설정해주기로 하고 2011. 2. 21.경 가등기를 해제한 후 2011. 2. 22.경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재설정해주었고, 그 후에도 같은 이유로 2013. 5. 13. 가등기를 해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재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F 외 15필지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대출받으려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풀어주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는 즉시 가등기를 재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재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고, 2014.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매매대금 합계 19억 7,7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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