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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4 2013가단44585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1970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4. 5. 1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때 가등기권리증과 함께 ‘D이 피고로부터 증거금으로 2,900만 원을 받고 피고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1984. 8. 10.까지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한편 D은 자신의 주거지이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4동 1102호에 관하여 1984. 1. 7.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1984. 4. 14.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984. 9. 6. 말소되었다.

나. 그 후 D은 2004. 4. 10.경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의 자식인 원고와 G,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중 H은 상속 직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법원은 H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가정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4. 5. 12.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리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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