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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D에게 ‘B에서 밀양시 E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근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취득하면 이득이 생길 것이다. 토지 소유주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2016. 4. 24.경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D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D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8,77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4. 26.경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밀양시 H 답 760㎡와 I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밀양시 J 답 1,309㎡에 관하여, 각각 F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D에게 ‘E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위 가등기 설정된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주식회사 C에서 추진 중인 밀양시 K 공동주택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새로이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사업 부지 내 토지에 새로이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3. 15.경 밀양시 H에 설정된 가등기를, 2017. 3. 28.경 밀양시 J에 설정된 가등기를 각각 말소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고소인이 가등기 말소서류 교부 당시 받은 명함, 거래내역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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