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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장동 경장사거리를 성가병원 쪽에서 경문교삼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문교삼거리 쪽에서 팔마광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B(여, 2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0. 23:2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장동 경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각 진단서, 참고인 F 전화진술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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