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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간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76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현사거리 쪽에서 완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의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8:25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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