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매장 쪽에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