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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넘어지고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말려 그만 두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 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바닥을 함께 뒹굴다가 피해자 G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발생 후 현장에 간 I은 당시 피해자 G가 눈썹 근처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투약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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