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8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4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들어온 고향 후배 피해자 D(49 세) 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바로 이름을 말하지 않자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