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F(60세)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상해 발생 여부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으므로, 형법이 정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상해해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맥주병이 깨졌으며,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얼굴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있었던 점, ②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