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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7 2015고단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F(60세)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상해 발생 여부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으므로, 형법이 정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상해해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맥주병이 깨졌으며,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얼굴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있었던 점, ②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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