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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5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은 무죄. 검사와 피고인 A, B, C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당시 피고인은 C 및 그 일행에게 에워 쌓여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손을 휘젓던 과정에서 들고 있는 수첩이 C의 얼굴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판시와 같이 C을 내리 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 A을 내리 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의 항소 피고인 A(벌금 70만 원), B(벌금 50만 원)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C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리 쳤다.’(증거기록 26면)고 진술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터 책만한 크기의 물건으로 얼굴을 맞았다.’(공판기록 62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P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A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C의 얼굴을 1회 쳤다.’(증거기록 51면)고 진술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체로 C의 머리 부분을 1회 쳤다.’(127 내지 129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가방으로 C의 얼굴을 1회 쳤다.’(증거기록 70면)고 진술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을 먼저 내리쳤다.’(공판기록 141면 고 진술하고 있는 점, N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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