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후 도리어 자기가 바닥에 눕더니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밀었다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밀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G가 2014. 11. 26.경 합의한 이후에 번복된 진술이라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