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I, J, G의 각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찍힌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9세)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소파에 앉힌 후 뒤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G, H,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G은 피해자의 일행, H, I은 각 주점 종업원들로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코뼈 및 안와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