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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35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9. 5. 19:55경 광명시 B 지층에 있는 'C'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캔 맥주 1개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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