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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8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9. 7. 17. 22:30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과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시간당 2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영업형태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류 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여 그동안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수년간 무등록 영업을 이어오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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