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4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31. 천안시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야마토 오락기계 40대 판매대금으로 5,600만 원을 주면 2005. 12. 17. 까지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5. 1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