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6699]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묘목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농원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묘목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농원에서 대봉감 묘목 3,000주, 차량감 묘목 1,000주, 둥시감 묘목 3,000주를 구하여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5.경 피해자에게 “다른 농원에서 왕대추 묘목 4,000주를 구하여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9.경 피해자에게 “다른 농원에서 왕매실 묘목 6,000주, 청매실 묘목 1,500주를 구하여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584]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묘목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4: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까 경산에 있는 묘목을 사라”고 하고, 같은 달 22. 14: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과수묘목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2014. 11.까지 매실 13,000주, 자두 15,000주, 복숭아 3,000주, 오토메 5,000주 등 약 36,000주의 묘목을 캐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묘목을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묘목 대금을 받더라도 묘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