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23. 춘천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동해게임기가 보통 1대당 125만 원인데 특별히 110만 원에 50대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게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대금 명목으로 2010. 1.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2.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0. 2.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춘천시 F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연의 바다라는 신상품 게임기가 나왔는데 시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게임기다.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기 40대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게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대금 명목으로 2010. 2.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0. 2. 4.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0. 2. 5.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0. 2. 1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6.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요즘 단속 때문에 기계 값이 많이 내려가서 싼 중고 게임기가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저 바다속으로 게임기 40대를 공급해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