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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46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48]: 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3. 12. 1. 01:01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샤넬모텔 앞길에서부터 대전천 방향으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502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 15:40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서 ‘H’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파도소리3 게임기 38대, 우주대전2 게임기 37대 등 합계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형식류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물을 실행시켜 진열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1357]: 피고인 C,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I 게임장 운영

가. 피고인 C는 2013. 11. 1.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I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40대 합계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진행되어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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