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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4고단5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사내 이사로서, E 경품 게임기를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의 영업이 사인 F은 2013. 5. 8. 경 피해자 G과 경품 게임기 80대를 1억 5,000만 원에 공급해 주는 내용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14.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을 고지 받고 게임기 제조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게임기 80대의 제조를 의뢰 받아 우선 피해자에게 신품 게임기 15대, 중고 게임기 20대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13.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기 AS 문제로 피해자를 만 나, “ 경품 게임기를 제조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H의 기계로 위탁 운영을 하고, 추가로 게임기 제조대금을 지원해 주면 신품 게임기를 제작하여 교체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해자와의 최초 계약 내용 대로 신품 게임기를 제조 ㆍ 공급하지 못하여 그 일부를 중고 게임기로 대체하여 공급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였고, 동업자인 I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잠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공장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1. 경 F을 통하여 게임기 제조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을 포함하되, A 진술 부분 중 수시기록 214쪽 어음 부도 일자를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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