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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8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은 손님들을 상대로 홍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게임장으로 유치하고, C는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전반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D, E,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차 영업 부분[C,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2. 5. 9.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을 유치하여 속칭 깜깜이차량인 J 트라제XG 차량에 탈 수 있도록 탑승현장으로 안내한 후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 E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나르고, 위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위 D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경품 명목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씩에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위 F는 관할 경찰서인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 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동향을 파악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2차 영업 부분[C, D, E, F,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2. 9. 6.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위 G, H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과 위 D, E, F는 위 1.항과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3. 3차 영업 부분[C, D, E, F, G, H와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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