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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노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 기소되었다. 가) 2019고합223 ㈜C이라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① 처남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B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려 하자 ㈜E을 시공사로 소개시켜주고 ㈜C이 ㈜E으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받기로 한 다음, 실제로 전기공사 등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1,103,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②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선급금 및 기성금을 다른 곳에 전부 사용하여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위 병원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재하도급주고 합계 254,1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사기). 나) 2020고합30 피고인은 빌라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나중에 수입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사기). 2)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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