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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10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전기공사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수령한 전기공사 수주경비 명목 금원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7. 5.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7. 5. 22.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 받은 전기공사 수주경비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G에게 “롯데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게 그 중 2,500만 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경 서울 마포구 H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전기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 G에게 “전기공사 수주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을 상대로 전기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초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을 담당하는 A에게 "롯데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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