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작성 2012년 증서 제1931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3. 3.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병원건물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고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고철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위 계약 당시, ‘공사가 1달 이상 늦어질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상호 협의하여 하도록 한다(선급금 5천만 원, 소개비로 지불된 500만 원 포함)’라고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철거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에게 위 고철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6.경 위 5,500만 원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어 그 결과 2012.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형사 조정 결과> 피의자 D는 고소인 B에게 합의금 5,500만 원 중 금일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공증함(단, E건물 소송사건 승소 시나 그 외 새로운 공사 수주로 수익금 발생 시 전액 변제하기로 함)
라. 위 형사 조정에 따라 같은 날인 2012. 11.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정증서 내용> 채권자 B, 연대채무자 원고 및 D 채무금액 52,000,000원(위 금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59440호 사기 피의사건의 합의금 55,000,000원 중 2012. 11. 6.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임) 채무자는 본건 채무를 2012. 12. 10.부터 2017. 3. 10.까지 52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