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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75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요양병원인 ‘E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 5. 26.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23:49경 위 병원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병원의 내ㆍ외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경매사건 검색 내역, 조정조서, 강제집행정지신청

1. 수사보고(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및 매각불허가결정문 편철, 매각에 의한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서 및 인용결정문 사본 편철, 즉시항고장 및 항고인용결정문 사본 편철, 병원건물 철거신고 불이행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병원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스스로 철거한 것일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미 수년전에 성립된 조정조서에 의한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오히려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2015. 10.경 임차인 G 등 명의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철거에 반대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재산을 상실하고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피고인이, 갑자기 철거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자진철거에 나아갔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병원 건물에 대하여 F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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