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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하남시 B 5층 PC방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기공사 면허번호와 ‘D 소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내가 전기공사 경력이 많고 전기공사 면허도 있으므로 PC방 전기공사를 맡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전기공사업 등록이 된 D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총 공사비를 1,500만 원으로 하는 PC방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0.경 제1항과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약 10일에 걸쳐 전등 및 콘센트 철거, 전기배관, 배선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명함 사진

1. 녹취록

1. 공사현장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나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PC방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고,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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