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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0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50분 정도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웠으며, 손으로 자신의 목 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화분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자 고객인 F가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느냐. 나가세요. 밖에서 이야기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한 점,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사무실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지 말고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놓여져 있는 화분을 들어서 머리로 깨는 등 피해자의 법무사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며 호치키스를 찾았는데 호치키스가 보이지 않아 바닥에 놓여진 화분을 들고 머리에 박아 화분이 깨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남의 사무실에 있는 물품을 깨뜨리고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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