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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9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2006. 3. 경 D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D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대행 할 것을 약정한 후 2006. 7. 경 건설사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함께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는 방법으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우리은행투자증권에서 2,500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아 토지대 등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8. 경 관할 관청의 도시개발 관련 심의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는 바람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은행투자증권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갚지 못하여 2011. 6. 경 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G 주식회사 주식이 모두 공매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D 도시개발사업 예정대상 토지에 살고 있는 자로 처음부터 주식회사 C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던 중, H 주식회사가 설립되자 위 회사가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1. 10:5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 출입문 근처에서 ‘ 사기꾼, 조합원들의 피 빨아 먹는 사기꾼 새끼다,

그 놈 말 믿고 투자하지 마라, 그 놈 말하는 것은 전부 사기꾼이다’ 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지르고, 무단으로 위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는 것을 직원들이 막자 직원들을 밀치며 계속하여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3:2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약 5 분간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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