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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어눌하게 하였으며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피고인의 눈이 풀려있고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갑자기 설사병이 있어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 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문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웠으며,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계속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갑을 채우니까 흥분을 하여 이성을 잃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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