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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위 회사로 찾아가 위 회사 직원들에게 E을 찾아내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1. 2014.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08:4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E을 찾아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회사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이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위 출입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F을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직원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2014.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8: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에게 “후레아들놈들아, 개새끼들아, 니 놈들도 똑같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을 안을 돌아다니고, 위 회사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기 위해 회사차량에 타자 위 회사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G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자 및 처분결과 보고, 업무방해 사진촬영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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