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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무원인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씹할 년아, 입을 잡아 째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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