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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8 2016고단43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53』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22:00 경부터 같은 달 11. 07:30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문틈 사이에 있는 고무 재질의 바람막이를 도려낸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1. 00:3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문틈 사이에 있는 고무 재질의 바람막이를 도려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18:00 경 세종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에서, 당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을 맡기고 들어간 틈을 타, 위 편의점 내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 759,100원, 문화 상품권 10만 원 상당, 상품권 캐쉬 148,490원 상당, 매 대 진열장에 있는 담배 143,100원 상당, 맥주, 아이스크림 등 40,750원 상당,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91,4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35』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7. 1. 30.까지 대전 중구 M에 있는 마트의 계산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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