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5』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점 및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마치고 문을 잠근 후 출입문 열쇠나 보안카드를 출입문 근처 소화전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5. 자 범행(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4. 25. 06:00 경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일식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06:10 경 같은 구 G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열쇠와 보안카드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보안카드로 출입문의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1. 자 범행(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 09:54 경 서울 광진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열쇠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25 경 같은 구 M, 2 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열쇠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