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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6 2017고단22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1. 2017. 9. 16. 03:50 경 부천시 D 1 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1 장, 2천 원권 1 장, 1천 원권 1 장, 롯데 상품권 5천 원권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꺼내

어 갔다.

2. 2017. 9. 16. 21:16 경 부천시 G에 있는 H 1 층 카운터에서 C는 그 곳 직원에게 말을 건네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맞은편 분실물 보관함에서 피해자 I이 보관 중이 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 피해자 E), 수사보고( 헬 로 마켓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2. 경 특수 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15. 경 상습 절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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