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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5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82]

1.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부산 광역시 신창동 4가 국제시장 앞 가판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 CJ 상품권 10만 원권 1매,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매, 롯데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매,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매,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천 원권 1매 합계 40만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파란색 장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17:45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길 9 대도 종합 상가 앞 가판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D’ 가 가판대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접근하여 피해 자의 열려 져 있던 가방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8매,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매, 한국은행 발행 5천 원권 1매, 한국은행 발행 1천 원권 2매, 2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매( 종이), 5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카드) 1매, 롯데 VIP 골드카드 1매 등 합계 58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장 지갑 1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223]

1. 피고인은 2015. 9. 13. 15:57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길 9에 있는 ‘ 대도 상가 D 동’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옷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3:40 경 서울 종로구 F 시장 북 2 문 앞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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