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1. 2017. 9. 16. 03:50 경 부천시 C 1 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1 장, 2천 원권 1 장, 1천 원권 1 장, 롯데 상품권 5천 원권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꺼내
어 갔다.
2. 2017. 9. 16. 21:16 경 부천시 F에 있는 G 1 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은 그 곳 직원에게 말을 건네고, B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맞은편 분실물 보관함에서 피해자 H이 보관 중이 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 피해자 D), 수사보고( 헬 로 마켓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 범행한 점, 피해 금 액수가 많지는 않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