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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7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인천 서구 O 지하 1층에서 ‘P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2. 00:40경 위 ‘P 노래연습장’ 호실 불상 방에서, Q이 운영하는 'R' 보도방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에게 캔 맥주 2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인천 서구 S 지하 1층에서 ‘T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30. 02:20경 위 ‘T 노래연습장’ 호실 불상 방에서, 위 'R' 보도방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에게 캔 맥주 2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인천 서구 U 지하 1층에서 ‘V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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