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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08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2병과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D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10. 18. 10: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478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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