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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25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위 'C' 노래방에서 손님 D 등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4개, 소주 1병 등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위 ‘C’ 노래방에서 손님 E 등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 E 등에게 캔맥주 4개, 소주 1병 등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3. 17 18:5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위 주류 판매 등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란에 이를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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