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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0 2019고단2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여성 접대부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4명으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의 제공을 요구받고, 마침 노래연습장에 대기하고 있던 D과 E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카스 캔맥주 20개와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305』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 H, I은 여성 접대부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캔을 20,000원에 판매하고, G, H, I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빈 캔맥주 사진, 판매장부 사진 『2019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5. 13. C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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