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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4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23. 23: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 온 카스 캔맥주 12개를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접대부 E, F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 B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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