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1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상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인 D의 요청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