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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5.12.선고 2009구합2520 판결
주민지원기금청구
사건

2009 구합2520 주민지원기금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경산시

변론종결

2010. 4. 14.

판결선고

2010. 5,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2,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F 일원에 부지면적 296,000m, 매립면적 62,380m의 규모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인 G매립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기관으로, 2004. 12. 1. 경산시 H면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지원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 '경산시 리 일대 면적 21,457,000m'을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는 2008. 3. 28.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시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 중 95억 원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지원기준(이하 '이 사건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지원기준

· 기금배분방법 : 사업비 95억 원을 80:20의 비율로 배분한다(환경상 영향조사점수 : 균등배 | 지급기준

1) 일자기준 : 협약서 공증일인 2004. 12.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영향지역 내 실거주자 (세대주)로 한다. 단, 2004. 12. 1. 이후 거주자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건에 충족한 가구에 한한다. 기타 상세기준은 ‘주민지원기금 지급기준 및 주민지원기금관련 협의체 최종 회의결과 요약서’에 따른다.

주민지원기금 지급기준

1. 1가구 1세대 원칙으로 하고, 세대주가 주체가 되며, 지원기준에 정한 요건에 충족한 가구에 한한다.

① 주민등록이 등재된 실제거주자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주민지원기금 지급방법>

1. 주민지원기금(전액 현금)은 1가구 1세대에 한하여 동일하게 지급한다.

2. 통장 입금(J조합, K은행)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6. 기금 건 확정 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통장 입금 이전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실거주 상속자(동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단독 거주자의 사망시는 법적 상속에 따르며지원기준에 정한 요건에 충족한 자에 한하되 법적 자문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에 따라 가구별로 배분하여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주민지원기금 95억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9, 4. 28. 주민지원기금 95억 원을 이 사건 협의체에서 정한대로 가구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95억 원을 이 사건 협의체의 계좌(L단체 M)로 입금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협의체는 주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지원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2008. 12. 5. N센터(이하 'N'이라 한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N은 2008. 12. 17.부터 2009. 3. 7.까지 1차 실사를 거친 다음, 2009. 5.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차 실사를 거쳐 2009. 6. 30.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로 이의신청된 가구들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2009. 7. 31.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이 사건 협의체에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협의체는 2009. 9. 21.부터 2009. 10. 30.까지 사이에 가구별 주민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아. 0은 1985. 5. 3.경 이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인 경산시 리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9. 2.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0의 상속인들이다. 자. 0은 N의 1차 실사과정에서 지원대상자로 분류되었다가 이의신청 기간에 사망하였음이 밝혀져 지원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한 급부행정 내지 조성행정으로 해당 주민의 주민지원기금 등 급부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폐기물설치기관을 상대로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폐기물설치기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그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으로 그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시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폐촉법 제22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일정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가구별 지원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지원하기로 정하고,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구별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가구별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구체적 액수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구별 지원금을 청구할 권리는 구체적인 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지급대상이 된 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써 곧바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시가 2009. 4. 28. 지원협의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원받을 대상가구, 가구별 지원금이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협의체는 2008. 3. 28. 주민지원기금 중 95억 원을 가구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8. 4. 18. 피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으므로 그 무렵 주민지원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 0은 기준일인 2004. 12. 1.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2009. 2. 26. 사망할 때까지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여 온 자로 가구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망 0에게 주민지원기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있었고, 0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지원기준 중 주민지 원기금 지급방법 제6항에 따라 위 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망 이에게 가구별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폐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시나 조례가 요구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음을 경산시 조례로 정하고 있어 문제되지 아니한다), 가구별 지원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구별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지원여부 및 가구별 지원규모를 결정한 경우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인 피고시는 2009. 4. 28.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지원여부 및 가구별 지원규모를 결정하였으므로(이 사건 협의체가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N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가구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액수를 정한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시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2009. 4. 28. 발생하고, 이 사건 지원기준에 따라 2004. 12. 1.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주변 영향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여 온 자를 원칙적인 지원대상자로 하는 것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9. 2, 26. 이미 사망한 에게는 피고시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지원기준 중 주민지원기금 지급방법 제6항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인 피고시가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지원여부 및 가구별 지원규모를 확정한 2009. 4. 28. 이후 개별 가구별로 실제 지급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이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민병국

판사유지현

주석

2) 지급대상 기준 : 1가구 1세대 원칙으로 하고, 세대주가 주체가 되며, 지원기준에 정한 요

7. 주민지원기금이 주민지원협의체 사업비로 입금 완료(기금 건 확정) 후 당사자의 사망이나

사고에 의한 지급 불가시 법적 상속자는 합의서(30일 내)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하

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민지원기금관련협의체 최종 회의결과 요약>

(생략)

라. 이 사건 협의체는 2009.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3

개면, 11개리의 750여 가구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 중 95억 원을 이 사건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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