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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6.12.선고 2014구합1497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불교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497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평창군수

변론종결

2015. 5. 1 .

판결선고

2015. 6. 12 .

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 ( 이하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 이라 한다 ) ' 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5. 8. 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 평창군 B 외 48필지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 · 고시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2005. 9.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공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 4. 13. 인근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 40억 원을 조성하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07. 12. 13 .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지원기금 중 20억 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기금으로, 나머지 20억 원을 C면 발전기금으로 C면 번영회에 각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07. 12. 31 .

주민지원협의체에 20억 원을, 2008. 1. 3. C면번영회에 2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

다. 그런데 강원 평창군 C면에 거주하는 주민 922명은 2012. 11. 경부터 C면번영회에 지급된 주민지원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지원기금을 각 리별로 다시 분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지원기금 재분배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리 대표 13명을 추천하였으며, 위 대표들은 2014. 4. 15. D위원회를 창립하였다 .

라. D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는 ' C면번영회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을 C면 13개 리에 세대비율로 분배하여 각 리별로 관리 또는 세대별 지원하는 안 ( 이하 ' 이 사건 주민투표안 ' 이라 한다 ) ' 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준비하고자, 2014. 10. 27. 피고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 이하,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각종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의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 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그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이 사건 주민투표안의 기속행위성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10556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발의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원고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면, 피고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2 )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가 )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평창군 주민투표조례 제4조에서는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제4호 ) ' , '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제6호 ) ' 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과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이하 ' 조례 ' 라고 한다 )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 이하 " 주변영향지역 " 이라 한다 ) 을 결정 · 고시하여야 하는데, 주변영향지역은 인체 · 동물의 활동, 농 · 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직접 영향권 ) 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 간접영 향권 ) 으로 구분된다 ( 법 제17조 제1, 3항 ) ( 2 ) 군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은 평창군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 기금 운영수익 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며, 그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주변지역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 법 제21, 22조, 조례 제5, 6조 ) ( 3 ) 위와 같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 법 제22조 제3항 ) .

다 ) 이러한 관계 규정 등에 갑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상당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이 설치될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②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그 입지의 결정 · 고시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심하여 여러차례 민사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형사 고소 · 고발이 오고 갔으나 평창군 C면 주민들은 그러한 점들을 감수하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되 대신 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 받기로 한 점, ③ C면 번영회는 위와 같이 지원받은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환경보전 등 주요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낭비한다는 이유로 C면 주민들이 피고 측과 C군 번영회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던 점, ④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대하여 C면 주민들 중 대다수인 922명의 서명을 받아 피고에 대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평창군 주민투표조례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 기금의 설치 ' 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그에 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앞으로 결정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피고에게 주민지원기금의 분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고 ( 법 제22조 제3항 ), 군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 · 관리하여야 하며 (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조례 제9조 제2항 ), 피고가 주민지원기금을 각 리별로 분배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도 선택가능한, 위 기금의 운영관리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류영재

판사이석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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