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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구합10735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C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D의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18. C 일원에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2006. 12. 12. 준공하였고,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9. 7.경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였다.

주변영향지역 위치 및 지정기간

가. 직접 영향권 : C에 있는 D 부지 내

나. 간접 영향권 : D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8개 마을 - E(4개마을) : E 1구 ~ 4구(F, G, H, I) - J(3개마을) : J 1구 ~ 3구(K, L, M) - 고창군 N 마을

다. 지정기간 : 2087년 12월 31일까지

다. 한편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간접영향권 지역 내의 8개 마을의 주민대표와 B군의 군의원, 교수 2명 등 11명으로 D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요건 등을 위하여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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