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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9.17.선고 2015구합10735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10735 주변 영향지역거주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군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가 C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D의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18. C 일원에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 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2006. 12. 12. 준공하였고,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9. 7.경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 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였다.

주변 영향지역 위치 및 지정기간

가. 직접 영향권 : C에 있는 D 부지 내

나, 간접 영향권 : D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8개 마을

- E(4개마을) : E 1구 - 4구(F, G, H, 1)

- J(3개마을) : J 1구 ~ 3구(K, L, M)

- 고창군 N 마을

다. 지정기간 : 2087년 12월 31일까지

다. 한편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간접 영향권 지역 내의 8개 마을의 주민대표와 B군의 군의원, 교수 2명 등 11명으로 D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요건 등을 위하여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

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주변 영향지역”이란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D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

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란 주변영향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기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제26조(주민지원)

주민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B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주변 영향지역 주민 등록 및 신고)

①0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또는 이장을 통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를 주변 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와 동일하

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가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록이 말소되며, 이 경우 변경 이전의 등록

기간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제29조(주민 또는 가구별 지원사업)

주민 또는 가구별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당시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주민 또는 가구에 한한다.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본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간접영향권으로 지정한 전북 고창군 N마을에 대하여 배정한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협의체는 2013. 12. 23. 임시회를 개최하여 'N마을에 배정된 10억 원은 고창군을 통하여 N마을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N마을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체를 구성하여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협의체로부터 위 라. 항과 같은 회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협의체에 지원사업 시행을 통보한 후, 2014. 12, 26. 고창군에게 N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고창군은 2014. 12. 29. N마을 주민 대표 0의 계좌로 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1993. 1.경부터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여 N마을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신병치료를 받고 있는데, N마을 주민협의회는 2014. 11.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1. 1.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2호,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원고가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N마을의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에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8가구에 요양병원에 갔다가 돌아온 Q과 N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R를 추가하여 N마을에 거주하는 총 10가구가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1가구당 1명이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식)'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위 N마을 주민협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N마을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인 태양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10가구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인 N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구 폐기물시 설촉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N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은 피고가 고창군에 10억 원을 송금하여 고창군이 주민지 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되었고, 피고는 간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주민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간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협의체를 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고창군 및 이 사건 협의체를 상대로 자신이 주민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인 N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주민지원사업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주민 개개인이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여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며 결정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도 없다.

나. 판단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 제2조 제2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위 법률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원의 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등을 정하는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이 행하여지지 않고 공동사업의 형태로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주민지원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이 사건 협의체는 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할 때 협의를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고창군에 N마을에 대한 지원 금 10억 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고창군을 통하여 N마을에 주민지원기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고창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협의체 및 고창군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2호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지원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란 주변영향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주민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또는 이장을 통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를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와 동일하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자가 주변 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록이 말소되며, 이 경우 변경 이전의 등록기간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 '주민 또는 가구별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당시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주민 또는 가구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주민지원기금의 지급 경위와 대상자 결정 및 위 지원기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운영규정상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인 실제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일인 2014. 12.경 당시(피고가 이 사건 협의체에 지원사업 시행을 통보한 날 당시)1) N마을에 생활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신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다른 곳에 거소를 두고 일시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재도구 등 생활용구 등을 종전 주거지에 그대로 두고 있어서 생활의 본거지나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37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3.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12.경 이 사건 협의체에 N마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의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노환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완전히 이사한 것이 아니라 신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머물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시도하였는지도 생활의 본거지를 이전하는 의미에서의 이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고 생활의 본거지를 옮기는 이사를 했다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의체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단서(실제거주지가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록이 말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3.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상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장우석

판사류지원

주석

1) 피고의 2015. 8. 26.자 준비서면(3, 4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협의체에 지원사업 시행을 통보한 날이 이 사건 운영규정

제29조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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