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6.5.25.선고 2005가합6224 판결
손실보상청구
사건

2005가합6224 손실보상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2.

27. AA

28. AB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변론종결

2006. 5. 11.

판결선고

2006. 5.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제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수도권매립지 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로서, 동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사업을 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AC 매립장(이하 'AC 매립장'이라 한다)의 주변영향지역 내인 별지 1. 목록 '주소'란 기재 각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별지 1. 목록 '전입일자'란 각 기재 일에 각자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들 거주의 위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구분된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지역에 속한다.

다. 환경부장관은 2002, 5. 25. 폐촉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고시 제2002-82호로 '수도권매립지간접영향권지역가구별지원고시'(이하 '이 사건 환경부 고시'라 한다)를 관보에 게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역 : AD조합 고시 AE(1997. 12. 13.)에 의거한 간접영향권지역 중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AF 지역도시계획결정 (인천광역시고시 AG), AH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인천광역시공고 AI) 및 AF지 방산업단지지정(인천광역시고시 AJ) 지구로 한다.

(2) 지원기준 : 본 고시 대상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중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와 AK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비율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한다.

(3) 지원기간 : 제1호에 의한 대상지역의 사업 완료 또는 사업지구 폐지 결정시까지로 하되, 사업계획 변경시는 변경 시점까지로 한다.

라. 이 사건 환경부 고시에 따라 피고는 폐촉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2003년도 가구별 지원금의 경우 2003. 12. 19. 지원협의체인 AK주민지원협의회 제21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 주민지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구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등 최종 지원방법을 정하였는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권 지역 내에서 2002. 5. 25.(직접영향권은 2000, 10, 13.) 이전부터 2003. 12, 31.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계속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가구별 지원금을 지급해 주기로 결정한 후 가구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AL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 가구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금을 각 지급하였고, 2004년도 가구별 지원금의 경우에도 2005. 1. 11. AK주민지원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2002. 5. 25.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고 실제로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AK주민지원협의회에 가구별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협의회는 원고들이 위 다.항 기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중 70%의 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므로 AC 매립장의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가구별 지원금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폐촉법과 동법시행령 및 이 사건 환경부고시의 입법취지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상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다만 폐촉법 시행령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폐촉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되어 오던 주민지원금을 이 사건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지원형태만 변경하였을 뿐 이 사건 환경부고시가 그 관보게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만이 환경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환경부고시의 고시일인 2002. 5. 25.을 기준일로 삼아 위 기준일 이후에 AC 매립장의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이주한 원고들을 가구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가구별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부장관이 속한 국가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폐촉법이 정한 가구별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폐촉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나타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사용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방법,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 지원기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라 할 것인바, 환경부장관의 고시에서 AC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되어 오던 주민지원금을 가구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지원형태를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또는 위 기관으로부터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공사 등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후 구체적으로 가구별 지원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금 지급결정이 있는지 보건대, 이러한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는 2002. 7.경부터 2004. 12.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구별 지원금 지급결정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들에게 가구별 지원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금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은애

판사최병선

판사박상재

arrow